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1) – 시니어 레지던스 개념, 민간 부분 공급 방안
2024. 10. 30.
최근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시설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4년 7월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28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하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날인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시니어 레지던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의 개념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서 ‘시니어 레지던스’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공공임대주택) 등에 가사나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을 뜻합니다.
여기서 실버타운 또는 노인복지주택(이하 문맥에 따라 “실버타운” 또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정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3조의2 제1항, 제2항).
시니어 레지던스의 민간 부분 공급 확대
1) 토지ㆍ건물 사용권을 통한 실버타운 설립과 서비스 전문사업자 육성
현행 노인복지법령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는 소유권이 아닌 토지ㆍ건물 사용권으로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입주자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 임대기간 및 계약 자동갱신 등을 포함하는 임대계약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토지ㆍ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와 사업자 요건(자본금 요건) 등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신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공급됩니다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과거에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미자격자(60세 미만) 거주 문제나 서비스 부실 문제 등이 발생하자,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노인복지주택 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이 고령층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 분양형 실버타운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과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분양형 실버타운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 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운영
투기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부실한 서비스 운영 방지를 위하여 서비스 품질관리체계(표준계약서, 관리비 공개 및 관리회사 교체 근거규정, 서비스 관련 계약 위반시 시정조치 규정, 분쟁조정제도 등)를 마련
입주자격 등에 관한 불성실한 공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과정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실시
입주자격이 한정된 실버타운 매매와 양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유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용적률 완화와 유휴 시설 및 국유지 활용을 통한 부지 확보 지원
지자체가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 등을 위해서 유휴 기반시설 부지를 활용 가능하도록 용도 및 밀도 규제완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2024. 8. 7.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기반시설의 복합활용시 용적률 및 건폐율 2배 완화 및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또한 도심 내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과 같은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과 용적률 완화를 유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국공유지(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발굴 및 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리츠 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등 보다 구체적인 투자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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