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성장은 임직원들의 동기 부여에 크게 좌우됩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비전과 목표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생산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직원들은 회사의 성과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경우, 그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성장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성과에 대한 책임감이 커집니다.
회사는 직접적인 현금 지출 없이 매력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활용됩니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 필수 확인 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에는 회사의 정관을 검토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리한 문서로,
자본금, 주식 발행,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방식 등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관 개정이 완료되면, 변경된 내용을 등기소에 신고해서 변경 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적법하게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법적 정보를 기록한 문서로, 정관 변경 사항이 적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여조건 결정 (Vesting, Cliff,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여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미리 논의되고 설정됩니다.
Vesting
Vesting은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Vesting은 주기, 기간, 수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Vesting 주기 :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주기를 말합니다.
Vesting 기간 :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을 행사하는데 걸리는 총기간을 뜻합니다.
Vesting 수량 : Vesting 주기에 따라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임직원에게 4,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4년의 Vesting 기간을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매년 1,000주씩(25%) 행사할 수 있는 Vesting 수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4년에 걸쳐 매년 25%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Vesting 주기는 1년이며, Vesting 기간은 4년입니다. Vesting 수량은 주기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Cliff
임직원이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최소 근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의로 단축할 수 없으나 반대로 3년 이상 등으로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에 의해 부여된 모든 주식매수선택권은 최소 2년의 Cliff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를 단축하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행사가격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임직원이 주식을 매입할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과 벤처기업특례법에 따라 다르게 규제됩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부여일 기준 시가와 액면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X 부여수량”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식의 부여일 기준 시가가 10,000원,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가 (10,000원)가 액면가 (5,000원) 보다 높으므로, 10,000원 이상으로 행사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X 부여수량”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액면가인 5,000원 이상으로 행사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부여조건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정한 부여조건이 정관 및 법령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먼저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주총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일 2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을 포함한 주요 논의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 통과되려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특별결의가 통과되면, 해당 결의 내용은 주주총회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이 회의록은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모든 결의 사항을 증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 부여 수량, 행사 가격 및 조건, 행사 기간 및 절차 등을 담은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항을 등기소에 등기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정식으로 기록되고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이유는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이 감소하는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총수가 증가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어, 이들의 의결권과 주식 가치 변화에 따른 이해 및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에는 관련 조건과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양측의 권리 및 의무를 공식화 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들과 회계 전문가들이 ‘One Team’을 이뤄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 조항 검토 및 수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Cliff, Vesting, 등기, 정관상 제약 등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검토 및 자문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요 조항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