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회 본희의 통과.. 주요 내용은?
2024. 10. 28.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매도 제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며, 실제로 불법 공매도 방지와 기관투자자들의 통제 강화를 통한 공매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기관투자자들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한 점입니다.
공매도를 진행하려는 기관 및 법인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증권사는 이를 확인하고 보고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실제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관 및 법인 투자자와 증권사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의 적용 대상과 구체적 내용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 투자자(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관투자자 등은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통해 중앙점검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는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연 1회 체크리스트에 따라 확인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의무가 대통령령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에도 제한이 부과됩니다. 이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의 공매도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 12개월까지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역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과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되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6개월간 지급정지도 가능해지며, 필요 시 추가로 6개월 연장도 허용됩니다.
향후 일정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2025년 3월 31일에 시행되며, 이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한 일정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지급정지 도입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기관투자자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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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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