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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이슈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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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영세 브랜드에서는 협의 여력이 부족하고 단체의 실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협의개시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프랜차이즈 업종은 정보공개서 제도 개선, 차액가맹금 정보 제공, 1+1제,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필수품목 개선대책 등의 도입으로 양적·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사업 전체에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비한 가맹본부의 대응책

  1. 법률 변경 사항 이해 및 분석

    • 개정안 분석: 개정되는 가맹사업법 조항을 상세히 분석하여 가맹본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영향 평가: 개정안이 가맹본부의 운영 및 비즈니스 모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합니다.

  2. 내부 정책 및 절차 정비

    • 내부 규정 검토 및 수정: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가맹본부의 내부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 교육 및 훈련: 가맹본부의 직원들에게 개정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법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협의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해 훈련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관계 관리

    • 협의 절차 마련: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내부 문서화합니다.

    • 협상 전략 개발: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상 전략을 개발하고, 협의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합니다.

  4. 분쟁 예방 및 관리

    • 분쟁 예방: 가맹점사업자들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체계화합니다.

    • 분쟁 대응: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대응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5. 법적 대응 방안

    • 합법적 대응 전략 수립: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부당한 요구나 협의 요청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 법적 리스크 평가: 가맹본부의 각종 계약서 및 운영 절차를 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리스크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합니다.

  6. 정부 및 규제기관 대응

    • 정책 제언 및 로비 활동: 가맹본부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 제언을 준비하고, 필요 시 정부 및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로비 활동을 전개합니다.

    • 규제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조사나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7. 문서 및 계약서 검토

    • 계약서 수정 및 보완: 가맹점 계약서, 공정거래 관련 문서 등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합니다.

    • 협의 관련 문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위한 문서 작성 및 검토를 지원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맹본부의 법적 보호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사업 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더올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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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과중한 위약금 부과

가맹사업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가맹 계약의 체결과 해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 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행위에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법 제7조)’,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법 제6조의5)’,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법 제9조)’, ‘불공정거래 행위(법 제12조)’,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법 제12조의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법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법 제12조의4)’,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법 제14조의2)’ 등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불공정거래 행위(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계약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 ㆍ부과행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 ㆍ부과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바, 과중한 위약금 설정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리스크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등에 대한 예방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중한 위약금 설정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리스크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가맹사업법 제33조(시정조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가맹사업법 제35조(과징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위약금 조항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위약금 조항이 공정위의 처분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과중한 위약금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등 예방 방안 :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규약 심사 요청

가맹사업법 제1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으며,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정관 또는 가맹계약에 위약벌 규정을 둠으로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더올은 현재 가맹점 800여개를 두고 있는 역전할머니맥주 가맹본부 역전F&C의 자문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걸맞는 실력을 갖춘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더올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상 과중한 위약금 설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사례

가맹사업

앞선 가맹사업 관련 칼럼에서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과중한 위약금 부과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4호 다목에서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 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가 부당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제 이유식 등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맘앤맘마와 그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1.       실제 사례


가맹본부는 2019. 2. 7. 해당 가맹점사업자와 비밀유지의무 및 동종영업 금지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일금 오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후 가맹점사업자가 동종영업을 개시하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 상 조항을 근거로 하여 위약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2.       공정위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단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종영업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의무 부과가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 사유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과 행위로 인정되며, 실제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가맹본부가 입을 손해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행위로 가맹본부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손해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약 255만 원에 불과하여, 5000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적용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 및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라고 의결하며 가맹본부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부과한 행위는 법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과중한 위약금 부과, 가맹사업법의 제재와 벌칙

가맹사업

한국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맹본부가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과 그에 따른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상의 문제 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해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위약금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 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규정하며, 과중한 위약금 설정 부과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벌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조치에는 위반 행위의 중지, 계약의 변경, 손해배상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르면,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위약금 부과와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가맹사업법 및 관련 법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경고,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 손해액, 귀책 사유, 업종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약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과 벌칙은 가맹점사업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가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감독과 공정한 거래 관행의 확립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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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과중한 위약금 부과

가맹사업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가맹 계약의 체결과 해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 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행위에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법 제7조)’,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법 제6조의5)’,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법 제9조)’, ‘불공정거래 행위(법 제12조)’,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법 제12조의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법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법 제12조의4)’,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법 제14조의2)’ 등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불공정거래 행위(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계약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 ㆍ부과행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 ㆍ부과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바, 과중한 위약금 설정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리스크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등에 대한 예방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중한 위약금 설정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리스크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가맹사업법 제33조(시정조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가맹사업법 제35조(과징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위약금 조항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위약금 조항이 공정위의 처분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과중한 위약금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등 예방 방안 :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규약 심사 요청

가맹사업법 제1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으며,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정관 또는 가맹계약에 위약벌 규정을 둠으로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더올은 현재 가맹점 800여개를 두고 있는 역전할머니맥주 가맹본부 역전F&C의 자문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걸맞는 실력을 갖춘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더올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상 과중한 위약금 설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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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가맹사업 관련 칼럼에서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과중한 위약금 부과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4호 다목에서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 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가 부당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제 이유식 등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맘앤맘마와 그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1.       실제 사례


가맹본부는 2019. 2. 7. 해당 가맹점사업자와 비밀유지의무 및 동종영업 금지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일금 오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후 가맹점사업자가 동종영업을 개시하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 상 조항을 근거로 하여 위약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2.       공정위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단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종영업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의무 부과가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 사유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과 행위로 인정되며, 실제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가맹본부가 입을 손해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행위로 가맹본부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손해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약 255만 원에 불과하여, 5000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적용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 및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라고 의결하며 가맹본부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부과한 행위는 법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과중한 위약금 부과, 가맹사업법의 제재와 벌칙

가맹사업

한국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맹본부가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과 그에 따른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상의 문제 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해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위약금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 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규정하며, 과중한 위약금 설정 부과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벌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조치에는 위반 행위의 중지, 계약의 변경, 손해배상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르면,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위약금 부과와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가맹사업법 및 관련 법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경고,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 손해액, 귀책 사유, 업종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약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과 벌칙은 가맹점사업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가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감독과 공정한 거래 관행의 확립이 기대됩니다.

가맹사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가?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 하나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관련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2호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2. 원칙: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필요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입니다.

이 규정은 가맹본부가 충분한 시간 동안 직영점을 운영하여 사업 방식과 품질 기준을 검증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후에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동일 업종의 1년 이상 사업 영위


그러나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같은 조항의 단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영업표지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새로운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적용 사례 및 시사점


이러한 예외 조항은 이미 검증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이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이라면, 직영점을 새로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브랜드별로 별도의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지만,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새로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친 기업이 보다 쉽게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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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과중한 위약금 부과

가맹사업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가맹 계약의 체결과 해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 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행위에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법 제7조)’,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법 제6조의5)’,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법 제9조)’, ‘불공정거래 행위(법 제12조)’,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법 제12조의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법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법 제12조의4)’,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법 제14조의2)’ 등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불공정거래 행위(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계약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 ㆍ부과행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 ㆍ부과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바, 과중한 위약금 설정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리스크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등에 대한 예방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중한 위약금 설정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리스크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가맹사업법 제33조(시정조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가맹사업법 제35조(과징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위약금 조항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위약금 조항이 공정위의 처분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과중한 위약금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등 예방 방안 :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규약 심사 요청

가맹사업법 제1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으며,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정관 또는 가맹계약에 위약벌 규정을 둠으로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더올은 현재 가맹점 800여개를 두고 있는 역전할머니맥주 가맹본부 역전F&C의 자문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걸맞는 실력을 갖춘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더올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상 과중한 위약금 설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사례

가맹사업

앞선 가맹사업 관련 칼럼에서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과중한 위약금 부과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4호 다목에서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 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가 부당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제 이유식 등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맘앤맘마와 그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1.       실제 사례


가맹본부는 2019. 2. 7. 해당 가맹점사업자와 비밀유지의무 및 동종영업 금지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일금 오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후 가맹점사업자가 동종영업을 개시하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 상 조항을 근거로 하여 위약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2.       공정위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단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종영업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의무 부과가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 사유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과 행위로 인정되며, 실제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가맹본부가 입을 손해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행위로 가맹본부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손해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약 255만 원에 불과하여, 5000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적용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 및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라고 의결하며 가맹본부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부과한 행위는 법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과중한 위약금 부과, 가맹사업법의 제재와 벌칙

가맹사업

한국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맹본부가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과 그에 따른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상의 문제 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해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위약금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 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규정하며, 과중한 위약금 설정 부과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벌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조치에는 위반 행위의 중지, 계약의 변경, 손해배상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르면,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위약금 부과와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가맹사업법 및 관련 법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경고,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 손해액, 귀책 사유, 업종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약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과 벌칙은 가맹점사업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가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감독과 공정한 거래 관행의 확립이 기대됩니다.

가맹사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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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 하나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관련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2호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2. 원칙: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필요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입니다.

이 규정은 가맹본부가 충분한 시간 동안 직영점을 운영하여 사업 방식과 품질 기준을 검증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후에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동일 업종의 1년 이상 사업 영위


그러나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같은 조항의 단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영업표지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새로운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적용 사례 및 시사점


이러한 예외 조항은 이미 검증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이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이라면, 직영점을 새로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브랜드별로 별도의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지만,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새로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친 기업이 보다 쉽게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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