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과중한 위약금 부과
2024. 7. 17.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가맹 계약의 체결과 해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 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행위에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법 제7조)’,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법 제6조의5)’,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법 제9조)’, ‘불공정거래 행위(법 제12조)’,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법 제12조의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법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법 제12조의4)’,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법 제14조의2)’ 등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불공정거래 행위(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계약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 ㆍ부과행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 ㆍ부과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
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바, 과중한 위약금 설정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리스크
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등에 대한 예방 방안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중한 위약금 설정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리스크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가맹사업법 제33조(시정조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가맹사업법 제35조(과징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위약금 조항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위약금 조항이 공정위의 처분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과중한 위약금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등 예방 방안 :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규약 심사 요청
가맹사업법 제1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으며,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정관 또는 가맹계약에 위약벌 규정을 둠으로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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