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상 과중한 위약금 설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사례
2024. 7. 18.
앞선 가맹사업 관련 칼럼에서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과중한 위약금 부과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4호 다목에서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 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가 부당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제 이유식 등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맘앤맘마와 그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1. 실제 사례
가맹본부는 2019. 2. 7. 해당 가맹점사업자와 비밀유지의무 및 동종영업 금지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일금 오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후 가맹점사업자가 동종영업을 개시하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 상 조항을 근거로 하여 위약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2. 공정위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단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종영업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의무 부과가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 사유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과 행위로 인정되며, 실제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가맹본부가 입을 손해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행위로 가맹본부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손해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약 255만 원에 불과하여, 5000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적용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 및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라고 의결하며 가맹본부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부과한 행위는 법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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